이사회 개최-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 및 정관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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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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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당 법인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다.
-.일시:2023년 12월 5일(화) 14:00시 -.출석임원: 7명(이사장 포함 이사 5명, 감사 2명) -.결석임원: 없음 -.의안: 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 및 정관변경 승인 -.회의내용: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법인 기본재산중 중소기업은행 후순위 채권의 만기가 동월 28일 만기에 따라 같은 날자에 산업은행에서 10년 만기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으로 동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여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 승인을 받고 동 채권을 매입한 것에 대한 이사회에 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를 하고 채권 매입에 따른 정관상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해야하므로 정관규정 및 법률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허가 지침에 따라 본 의안을 상정하여 출석이사 전원일치 찬성 가결하다. *회의록 1부를 교육청에 정관변경 승인 신청서에 붙임으로 제출하고 1부를 법인 문서:이사회 회의록에 철하다. *첨부파일 1.기본재산 처분 결과 내역서 2.정관 신구 대비표 3.별지2-1:연도별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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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기본재산처분결과내역서.xlsx |
첨부파일2 | 정관 신구 대비표.hwp |
첨부파일3 | 별지 2-1 연도별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doc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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