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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 및 정관변경 승인
관리자
조회수 : 83   |   2023-12-06

당 법인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다. 

 

-.일시:2023년 12월 5일(화) 14:00시

-.출석임원: 7명(이사장 포함 이사 5명, 감사 2명)

-.결석임원: 없음

-.의안: 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 및 정관변경 승인

-.회의내용: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법인 기본재산중 중소기업은행 후순위 채권의 만기가

 동월 28일 만기에 따라 같은 날자에 산업은행에서 10년 만기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으로 동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여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 승인을 받고 동 채권을 매입한 것에 대한 이사회에

 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를 하고 채권 매입에 따른 정관상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해야하므로 

 정관규정 및 법률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허가 지침에 따라 본 의안을 상정하여 출석이사 전원일치 찬성 가결하다.

 *회의록 1부를 교육청에 정관변경 승인 신청서에 붙임으로 제출하고 1부를 법인 문서:이사회 회의록에 철하다. 

 *첨부파일 1.기본재산 처분 결과 내역서

                  2.정관 신구 대비표

                  3.별지2-1:연도별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끝)

 

 



첨부파일1 file0 기본재산처분결과내역서.xlsx
첨부파일2 file1 정관 신구 대비표.hwp
첨부파일3 file2 별지 2-1 연도별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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