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정 : 1985년 10월 29일)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해성장학회”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사업)
-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 ② 학술연구비 지급 및 보조
-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① 부동산 임대업
- 3. 제2항의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법인의 사업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 5 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 1.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회계의 구분)
-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그 외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의 설립자
- ② 이 법인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 5 인
- ② 감 사 2 인
-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제 17 조(상임이사)
-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둔다.
-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임원의 선임방법)
-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임원의 선임제한)
-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에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저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2 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5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매년의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
- 3.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 기간동안의 매년도 결산서류
- 4. 기타 이사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7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李 孟 基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滄川洞 376 | 4年 |
이 사 | 朴 炳 權 | 서울特別市 江南區 方背洞 황실APT 402 | 2年 |
張 盛 煥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北阿峴洞 1-209 | 2年 | |
鄭 元 民 | 서울特別市 江南區 方背2洞 신동아APT 6-302 | 2年 | |
李 光 直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北阿峴洞 1-542 | 4年 | |
成 樂 天 | 서울特別市 江東區 可樂洞 현대APT 21-1103 | 4年 | |
감 사 | 金 珍 煥 |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90-11 | 1年 |
李 東 彦 |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洞 974 | 2年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 수량 | 평가액(원) | 비고 |
---|---|---|---|
현금(예치금) | ₩ 50,000,000 | ||
합 계 | ₩ 50,000,000 |
재산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가액(원) | 비고 |
---|---|---|---|---|---|---|
현금(예치금) | ₩ 50,000,000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23.12.12.현재)
[ 별지 2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CMA예금) | 1 | 892,180 | 미래에셋대우증권 |
채권 | 1 | 2,119,260,000 | 산금 조건부(상)23후이 1000-1128-1 만기:2033.11.28. |
주식 | 36,230주 | 1,113,222,820 |
대한해운(주)보통주
|
합계 | 3,233,375,000 |
* 위 채권의 원금은 2,090,000,000원이며 평가액(투자금액)과의 차액 29,260,000원은 채권매수비용으로써 2024년부터 채권만기(2033년 11월 28일)까지 10년간
이를 균등 분할하여 매년 2,926,000원씩 매수비용으로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현금에서는 增額하고 채권에서는 減額하여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