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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기본재산 처분의 건
관리자
조회수 : 88   |   2023-11-17

당 법인은 당 법인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다. 

 

-.일시:2023년 11월 15일(수) 14:00시

-.출석임원:6명 (이사장 포함 이사 5명, 감사 1명)

-.결석임원:1명(감사 김관수)

-.안건:기본재산 처분의 건

-의안내용: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기업은행 후순위채권의 만기가 2023년 11월 28일부 도래함에 따라 동 채권 만기와 동시에

            같은 날자에 국책은행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10년 만기 후순위채권(표면금리 5.05%/3개월이표)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교육청에 동일부로 직접 제출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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