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23. 12.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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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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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당 법인 정관 제6조(재산의 구분) 제3항2의 【별지 2】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의 내용중 채권 항목이 2023년 11월 28일부 중소기업은행 채권 만기에 따라 같은 날에 발행된 산업은행 발행의 10년 만기 후순위 채권의 매입으로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관변경 승인(2023.12.12.) 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을 게재함.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23년 12월 12일 현재)
*위 채권의 원금은 2,090,000,000원이며 평가액(투자금액)과의 차액 29,260,000원은 채권 매수비용으로써 2024년부터 채권 만기:2033년 11월 28일까지 10년간 이를 균등 분할하여 매년 2,926,000원씩 비용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현금에서는 增額하고 채권에서는 減額하여 회계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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